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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연장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절차

by 뤄즈메뤼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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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을 앞두고 계신가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든,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든, 계약 연장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잘못된 절차로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 해결의 모든 것

1. 임대차계약 연장의 두 가지 방법 이해하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 기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중도 해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예: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재건축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2년 연장되며,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2년)과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합쳐 최대 6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계약 연장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계약 연장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연장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 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유지 및 재취득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주민센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경우(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연장 시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 여부 점검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5%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합의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3. 계약 연장 시 통지 절차

계약 연장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통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문자, 메신저,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통지 의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예: 실거주, 재건축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로운 계약서 작성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특약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는 연장된 기간, 변경된 보증금,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여 명확히 해두세요.

 

임대차 계약

5. 분쟁 예방을 위한 추가 팁

마지막으로, 계약 연장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립니다.

기록 남기기

모든 통지와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 소통을 기록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2년간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여부 확인

묵시적 갱신은 대출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등을 이용 중이라면, 은행과 별도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임대차계약 연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취득, 서면 통지 등 필수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약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인 만큼, 서로 명확히 소통하며 진행한다면 분쟁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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